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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사업화자금

[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1,00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7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가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기간 3 ~ 5년
  • 상환방식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선정·평가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가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은 기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