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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인력·고용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에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명까지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6.29 ~ 26.07.10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인력·고용
지원 대상
고용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 중소기업
  • 현역 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전직자 채용 업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인 현역병 입영대상자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최종선정 이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인원
  • 특성화고 졸업자
  • 일반고 직업계역 학과 졸업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지원 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
  • 병역지정업체 선정
  • 필요인원 배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제출 시 가점
  •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 우대 가점
  • 중점정책육성분야 확대 적용
  • 우대사항 추가
  • 현역 입영대상자 배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배정
  •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전직자 채용 업체 인원배정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인 현역병 입영대상자 별도 인원배정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최대 500명 별도 인원배정

제출 서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선정·평가

  • 법인(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추진 일정

  • 2027년

제외 대상·유의사항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최종선정 이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인원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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