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D-183인력·고용보조금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중 사업주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 초과분을 최대 9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접수 기간
26.03.11 ~ 26.12.31
지원금
1,35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
고용
지역
서울
공고 출처
서울특별시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