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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5년 만기 대출로,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연 0.8%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내 특정 구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고유가 피해 업종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인천
공고 출처
인천광역시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56), 도소매업(45~47,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85),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개인 서비스업(95~96) 영위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 및 창고업(49~52), 건설장비 운영업(426), 여행사업(752)) 영위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25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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