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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인력·고용사업화자금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을 지원하며,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6.11 ~ 26.07.10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인력·고용,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고용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 자격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 중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 적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 지정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조직 형태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
  • 일자리제공형: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지원 내용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지원자격: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 중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 적용,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 지정 불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조직 형태,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 일자리제공형: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추진 일정

  •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제외 대상·유의사항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 지정 불가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별도 명시되지 않음
문의처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성과확산팀 (044-202-3243)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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