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3보조금융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이 제도는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접수 기간
- 20.01.01 ~ 26.12.31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지원 형식
- 보조금, 융자
- 지원 대상
- 기타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