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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사업화자금인증

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단체부문) 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는 정부포상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도·소매가 포함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관련 법규 및 공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6.06.17 ~ 26.07.24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인증
지원 대상
사업화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도·소매가 포함되어 있으면 응모 가능
  • 법인, 기업, 점포 포함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불가
  •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제외
  •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제외 (단,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예외)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취소일로부터 5년 미경과 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명단 공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받은 단체, 근로기준법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 제외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 체납 중인 단체 제외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지원 내용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 매일경제회장 표창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표창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불가
  •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제외
  •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제외 (단,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예외)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취소일로부터 5년 미경과 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명단 공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받은 단체
  • 근로기준법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 제외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 체납 중인 단체 제외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신청·문의

신청 방법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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