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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사업화자금시설·장비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며, 개소당 총 사업비 700만원 내외(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등이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6.06.12 ~ 26.07.13
지원금
1,500만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시설·장비
지원 대상
사업화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자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지원 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만원(국고기준 210만원) 내외 지원 (최대 1,500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대기업 제외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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