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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3융자보조금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게도 금리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3.05 ~ 26.12.31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제주
공고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시설투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시설투자자금 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지원 (이차보전)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
  •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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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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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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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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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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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