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융자보조금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5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과 연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접수 기간
- 상시·미정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지원 형식
- 융자, 보조금
- 지원 대상
- 융자
- 지역
- 인천
- 공고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