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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사업화자금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망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융자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SW 관련 특허나 저작권을 보유했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자격

  • 유망 소프트웨어(SW)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SW관련 중소기업
  •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지재권 보유 기업
  • 컴퓨터 프로그램(SW)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의 경우 특허 등록 완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완료, 또는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한 경우
  • SW산업저작권의 경우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 지원
  •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 (75건)
  •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 규모 산정
  •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융자를 위한 보증서 제공
  •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 기술보증과 달리,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제출 서류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4)

선정·평가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지재권 보유 기업
  • 컴퓨터 프로그램(SW)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의 경우 특허 등록 완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완료, 또는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한 경우
  • SW산업저작권의 경우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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