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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사업화자금인력·고용

[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2026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창업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입지, 장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창업 및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이며,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벤처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2억원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인력·고용
지원 대상
R&D
지역
울산
공고 출처
울산광역시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지원 (분양가액, 매입가액의 15% 내 1억원 한도, 임차료의 50% 한도)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지원 (구입비의 30% 내 1억원 한도,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6개월 범위 내, 예산 범위 내)
  • 기업 당 최대 2억원 + α (고용보조금)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