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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공간·입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F2블록) 산업시설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F2블록의 산업시설 잔여호실 22개소에 입주할 민간기업과 지원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본사와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창업 후 10년 차 이하인 민간기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5년이며 연장 심사를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접수 기간
26.08.04 ~ 26.09.02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공간·입주
지원 대상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지역
경기
공고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원 자격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 창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차 이하인 민간기업
  •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지원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및 기관

지원 내용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F2블록) 산업시설(공장) 임대 공간 제공

제출 서류

  • 임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외 대상·유의사항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
  • 도금업 등 특정유해물질 발생 업종
  • 피혁, 염색, 제지업 등 폐수 발생 업종
  • 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신청·문의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기업성장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 후 지정계좌에 신청예약금을 입금하고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고객상담실에 방문하여 접수
문의처
031-250-8269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F2블록의 산업시설 잔여호실 22개소에 입주할 민간기업과 지원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본사와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창업 후 10년 차 이하인 민간기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5년이며 연장 심사를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경기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제조, IT/SW, 서비스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공간·입주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09.02 (D-17)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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