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가 아닌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가 아닌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된 사업자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특례보증 지원)
지원 내용
- 일반기업 연 3% 이차보전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특례보증 지원)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특례보증 지원)
선정·평가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가 아닌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가 아닌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된 사업자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 특례보증 지원 (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특례보증 지원)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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