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관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한 지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관내 주소지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의 이전기업
지원 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 이차보전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 최대 3년간 지원 (기본 2년, 1회 1년 연장 가능)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 1회(2년) 연장 가능
선정·평가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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