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운전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 시 지원 (시설자금, 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지원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최대 3.0%)
선정·평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운전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 시 지원 (시설자금, 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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