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가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기간 3 ~ 5년
- 상환방식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선정·평가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가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은 기업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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