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기업당)
- 소요비용의 80% 지원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등록 장비 사용료 지원
-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목적 지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문의
- 문의처
- 평택산업진흥원 031-8059-4813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2,00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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