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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운전자금 융자와 이차보전금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 기간은 5년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예비창업 가능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경기도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지원 내용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5%(고정)
  • 융자 및 이차보전: 운전자금 융자(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이차보전율 2.5%
  •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 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문의처
문의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8030-3023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운전자금 융자와 이차보전금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 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비창업 가능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경기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융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융자, 보조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상시·수시 모집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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