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 경기

경기도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원, 운영 자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융자 금리는 1% 고정금리입니다. 신청 자격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 모집(마감 미공개)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정책자금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지원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이런 공고도 있어요

전체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