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지원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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