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경기도 · 경기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창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의 융자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최대 1.0%p 이내의 보증료 지원 또는 최대 1.5%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 자격 및 지원 한도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 모집(마감 미공개)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정책자금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내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없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지 않은 기업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재창업자금 융자 지원
  • 경영개선자금 융자 지원
  • 점포임차자금 융자 지원
  • 대환자금 융자 지원
  • 특별경영자금 융자 지원
  • 건축비 융자 지원
  • 매입비 융자 지원
  • 시설설비구입비 융자 지원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 융자 지원
  • 연구개발비 융자 지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없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지 않은 기업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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