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

[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상남도 · 경남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 안정, 시설 자금을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3년 만기이며, 거제시에서 연 최대 3.0%의 이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 모집(마감 미공개)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정책자금
지원 대상
예비창업 가능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지원 자격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최근 2년 이내 창업 업체 대상,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
  • 경영 안정 자금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상적 경비, 대환 자금)
  • 시설자금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 원 이내 (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3년 만기 (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 연 최대 3.0% (거제시 지원)
  • 대출기한: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 공고문

선정·평가

  •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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