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제외)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제외)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 650억 원
- 융자 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 재해피해업체 융자 한도 : 기존한도의 1.5배 이내 (최대 11억 원)
- 이자 차액 보전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5% 이차보전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3.5% 이차보전
- 재해피해업체 : 4년 거치 일시상환, 3.5% 이차보전
- 자금 용도 : 일반 경영안정자금, 기술 개발 비용, 시설 현대화,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2026년 상반기
제외 대상·유의사항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제외)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제외)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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