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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NEW보조금시설·장비

[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경상남도

진주시는 상평일반산업단지와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되며,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기준 최대 7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
26.09.21 ~ 26.10.09
지원금
7.2억원
지원 형식
보조금, 시설·장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별도)

제출 서류

  •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 사전 기술진단 결과 보고서(해당 시)
  •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선정·평가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추진 일정

  • 접수기간: 2026. 9. 21. ~ 2026. 10. 9.

제외 대상·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진주시는 상평일반산업단지와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되며,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기준 최대 7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경남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제조, 기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7.2억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시설·장비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0.09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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