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저신용/저소득)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 차감
- 신용보증수수료(1년간, 0.5%) 지원
선정·평가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저신용/저소득)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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