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경상남도 내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이 아닌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제외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이 아닌 업소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지 않은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하는 영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시설개선 자금)
- 융자 규모: 5억 원
선정·평가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이 아닌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제외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이 아닌 업소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지 않은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하는 영업자 제외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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