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

[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 ·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자세한 지원 자격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 모집(마감 미공개)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지원금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 경주시청 환경과 (054-779-6404)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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