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지원 내용
- 일반 2.5% 이자 지원 (최대 5억원, 3년간)
- 우대 4% 이자 지원 (최대 7억원, 3년간)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 제조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7억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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