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문경시 내 사업장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제외 (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은 제외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는 제외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은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최대 3억원 융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보전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이차보전율: 최대 3%
- 상환기간: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시중 대출 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
선정·평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제외 (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은 제외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는 제외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은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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