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지원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 산업현장 맞춤형 안전환경 개선 지원
-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
-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경상북도 내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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