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 수출 초보기업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보유)
지원 내용
-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지원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지원
-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지원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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