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 광주

광주광역시에서 식품 위생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를 한 자이며, 시설 개선 및 육성 자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연 1% 금리로 지원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 모집(마감 미공개)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정책자금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시)
지역
광주
공고 출처
광주광역시

지원 자격

  •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시)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천만원 (연 1%, 1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상환)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이외 업종): 최대 3천만원 (연 1%)
  • 시설 개선 자금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최대 1천만원 (연 1%)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최대 1억원 (연 1%)
  • 육성 자금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최대 1천만원 (연 1%)

선정·평가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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