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시)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천만원 (연 1%, 1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상환)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이외 업종): 최대 3천만원 (연 1%)
- 시설 개선 자금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최대 1천만원 (연 1%)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최대 1억원 (연 1%)
- 육성 자금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최대 1천만원 (연 1%)
선정·평가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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