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 등 (참여기관별 대상 확인 필요)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자로 「넷제로 챌린지X」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기술·사업·아이디어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팀)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지원
- 보육·투자 지원
- 추가보육 지원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
- 공통 간접 지원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대출, 보증, 특허 등)
- 미래도전·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 성장 지원
선정·평가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자로 「넷제로 챌린지X」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기술·사업·아이디어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팀)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외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업화 지원
- 「넷제로 챌린지X」선정기업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우수 스타트업으로서 미래도전ㆍ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Tier 1~3) 제공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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