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
-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시설투자자금(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 증·개축 자금, 경영관리 전산화 시설자금,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 민간 및 공공사업자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가능
선정·평가
-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이런 공고도 있어요
- 2026년 11월 찾아가는 현장보증 상담회 일정(1차)상시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상시
- [전북] 익산시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공고D-20
- 202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보증 11월(8차) 공모D-5
- 2026 벤처확인 인증준비기업 맞춤형 무료 진단 지원사업D-25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수정)상시
- 햇살론상시
-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상시
- 착한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상시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