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보증한도: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선정·평가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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