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직접융자금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신속드림자금,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 안심통장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정·평가
-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기술혁신기업
- 경영혁신기업
-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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