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지원 내용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 융자규모: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융자한도: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비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경우(단,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천만원,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 1.5%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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