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 후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업종 해당자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제외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제외
지원 내용
- 입주 공간 제공
- 보육 프로그램 지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 IT/SW
- 필요한 인증이 있나요?
-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 우대 사항이 있나요?
- 장애인, 여성 우대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K-Startup (사업공고))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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