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센터 입주 후 센터 주소지로 본점 등록이 가능한 자
-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컨설팅업, 자영업 등 사행성 업종 및 단순 서비스 업종이 아닌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지 않은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이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예비창업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K-Startup (사업공고))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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