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 자금 사용처가 울산광역시 내인 중소기업
- 제조업 (분류번호 C)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 (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 제외)
- 음식·숙박업 (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 제외)
-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신규 설비 구축 등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 자금
-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경영 안정을 위한 시설 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 자금
-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시설자금)
- 업체당 최대 6억 이내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의 75% 이내)
- 대출 이자 일부 지원 (2~2.5% 이내)
- 운전자금 우대기업 이자 지원 (0.5% 가산)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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