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 (1개소 당 2~3시간 교육)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 울산 관내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울산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www.ulsan.kisa.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ulsanedu@kisa.or.kr) 접수
- 문의처
- 문의처: 울산안전체험교육센터 (052-270-5501)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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