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통상변화 대응 업종
- 고환율 피해 또는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
- 제조업 (한국산업표준분류표 C)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 제외)
- 음식·숙박업 (단, 주점업 제외)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기술혁신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지원 내용
- 융자금 지원 (최대 50억원)
- 이자 일부 지원 (1.2~3% 이내, 우대기업 0.5% 가산)
- 보증료 지원 (최대 1.2%)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주류, 담배 도·소매업 (4633, 4722)
- 주점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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