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가 아닌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이 아닌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제외 대상·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가 아닌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이 아닌 업체
신청·문의
- 문의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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