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지역상품 구매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건 이상) 선정기업,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 고용창출기업
-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재해기업
-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업종무관)
지원 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지원 (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대출금리: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 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 1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업체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 기업당 최대 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인천시 소재지 증빙서류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평가
- 기업의 재무 건전성
-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
- 인천시 경제 기여도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추진 일정
- 접수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2월 15일
- 심사기간: 2026년 2월 16일 ~ 2026년 3월 15일
- 결과발표: 2026년 3월 16일
- 자금지원: 2026년 3월 17일 이후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지원 제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032-440-4087)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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