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56), 도소매업(45~47,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85),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개인 서비스업(95~96) 영위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 및 창고업(49~52), 건설장비 운영업(426), 여행사업(752)) 영위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25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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