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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5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과 연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창업 5년 이내
지역
인천
공고 출처
인천광역시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대출 가능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총 5년)
  • 연 1.5% 이차보전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연 0.8% 보증료율

선정·평가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지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5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과 연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5년 이내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인천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융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융자, 보조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상시·수시 모집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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