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 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5인 미만)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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