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이 아닌 기업
- 휴ㆍ폐업중이 아닌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가 아닌 기업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이 아닌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이 아닌 기업 (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 보증/보험 제외)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가 아닌 기업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선정·평가
-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이 아닌 기업
- 휴ㆍ폐업중이 아닌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가 아닌 기업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이 아닌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이 아닌 기업 (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 보증/보험 제외)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가 아닌 기업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3억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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