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원 내용
- 연 1% 금리 융자
- 4년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시설개선자금 지원 (영업장 시설 개선, 기계·설비 구입 설치)
- 운영(육성)자금 지원 (영업장 시설 개선,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선정·평가
- 융자지원 계획 공고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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