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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8융자보조금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게도 금리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3.05 ~ 26.12.31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지역
제주
공고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시설투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시설투자자금 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지원 (이차보전)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
  •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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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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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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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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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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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게도 금리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3년 이내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제주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융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융자, 보조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2.31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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